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2. 3. 23.(수) 18:00까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 등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2022년 4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