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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10 12:05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 국민의힘)은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도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 △학교급식점검단 설치 △안전한 식재료 공동구매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자제 등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특히 최근 폐암유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조리실 공기 질 개선에 관하여 명시하고, 관계 교직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교급식관계 교직원들은 고온에서 기름으로 튀김이나 볶음, 구이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들이마시는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같은 조리흄(Cooking fume)을 심각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리실내 충분한 공기정화시설 설치와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을 통해 급식관계 교직원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했다”면서 “올해 우리 경북에서도 454명의 검진결과 무려 117명이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0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희옥 (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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