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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1 21:46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드론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에서 운영 중인 무인항공기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20여대 정도의 무인항공기(드론)를 보유 중이며, 재난·구조·교육·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무인항공기의 위험성 또한 증가할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은 단순한 개인의 취미를 넘어 운송, 산업, 재난구조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 중”이라며, “드론을 통해 진정한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박희옥 (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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