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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9 00:45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복자)는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촬영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다자녀 가정 20세대이며, ▲신청기간은 5월 18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가족 모두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2008.1.1.이후 출생자 )인 가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상주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상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상주시청 아이여성행복과(1층, 제2별관)로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khmai595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또는 상주시청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4, 78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복자 상주시여성단체회장은 “가족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시간을 담아내는 소중한 추억”이라며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정에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상주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인터넷뉴스 (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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