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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1 22:50
상주시는 자동차검사소가 없는 읍·면지역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2026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출장검사는 5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시행되며,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로 263대이다. 검사대상자는 읍·면별로 지정된 수검일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고, 출장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지정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일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로부터 초과일수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읍·면지역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륜자동차에 의한 소음 및 배출가스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기검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주인터넷뉴스 (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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