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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4 21:40
상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이며, 상주시는 상반기 사업을 통해 노후차 286대에 약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신청자는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보내면 되고, 지원금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기준으로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등록기간 △성능검사 적합 판정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상주인터넷뉴스 (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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