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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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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완화 -

기사입력 2026-07-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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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안재민)7월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조치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한 것으로,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렵거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부터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주인터넷뉴스 (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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