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7-28 12:35
상주제2국민체육센터 안전요원 신속대응으로 빠르게 응급의료서비스 받아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상주시 2분기 민원담당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상주시 선진 귀농귀촌 정책 벤치마킹
상주시-공영홈쇼핑, 농특산품 판로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상주시, 낙동강에 쏘가리·뱀장어 1만 마리 방류
동아오츠카,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500만원 기탁
상주시, 농림축산식품부와 2차 농촌협약 체결
상주시 민원담당공무원 특이민원 대응 및 친절교육 실시
2026년 상주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폭염·집중호우 대비 함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점검
상주시, 2026년 지방계약 실무교육 실시
건국푸드(대표 김태규), 저소득층을 위한 삼계탕 500팩 기탁
상주제2국민체육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인증획득
기사입력 2026-07-28 11:23
상주시(시장 안재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된다.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접수된 계량기를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와 계량기 소유자는 전수조사 기간동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주인터넷뉴스 (heeok5086@naver.com)
강영석 상주시장, 시민과 함께한 6년 성공적 마무리··· 미래상주의 초석을 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상주시, 충혼탑 재건립 앞두고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설렘 ON, 인연 ON! 상주에서 청춘남녀 13쌍의 새로운 시작
제434주년 임란북천전적지 충렬사 제향 봉행
2026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팀 종합 우승!
폭염 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북으로 오세요!
상주쌀 미소진품
2026 새해 상주 속리산 문장대에서 본 일출
상주시 야간 상담서비스 '달빛상담소' 운영
2026 상주곶감축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2026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홍보
2026 상주곶감축제